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과다경품을 지급한 통신 3개사에는 107억원의 과징금을, 1094만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인터파크에는 45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강력한 제재의지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45억9000만원, KT는 23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8000만원과 24억7000만원으로 SK텔레콤이 내야 할 과징금 총액은 37억5000만원이었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11년 결합상품 경품과 관련한 통신 3사 과징금 총액 78억9000여만원을 경신한 수치다.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경품을 주는 관행으로 인한 과징금은 이번에 세 번째다.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차례씩 이뤄진 바 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을 통해 5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과열을 가져왔다.
또한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티브로드가 1660만원, CJ헬로비전이 630만원, 딜라이브가 600만원이다.
아울러 해킹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으로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인터파크는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을 미끼로 한 직원의 사내 PC에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전산망에 침입해 아이디(ID)·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1030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에 머물면서 솜방망이 논란도 적지 않았으나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훨씬 강력해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대거 높아졌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첨단 해킹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필요한 보안 조처는 최대한 했다는 점을 들며 항의했지만, 방통위는 보안 조처를 성실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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