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 법제도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행체제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해도 탄핵하지 않는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투표 전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영부인 미셸까지 동반해 유세를 벌이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미국 전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한 적도 있다.
미국은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해치법(Hatch Act)'이 있다. 연방공무원들이 행정운영 과정에서 정치권력에 관여했다가는 공정성과 권력분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정치인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과정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성숙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도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자 정치인으로서 할 법한 것으로 용인한다. 동시에 미국 시민들은 이런 대통령의 입장을 참고로 할뿐 주도적인 선택은 시민 스스로가 해내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개월째 50%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시민들은 상대 당인 트럼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 이를 증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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