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가했다.
자본금은 355억원이며, 허가보험 종목은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이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성 보험이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핵심인 사업이다.
민간보험사들도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면서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금융위로부터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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