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단시간노동자(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14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노동지청,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롯데리아가 참여한 가운데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해 지난 5월부터 안산지역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서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노동교육 및 관련 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산시를 노동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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