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오늘 헌재에 탄핵소추 답변서 제출…사실관계 전면 부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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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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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직후인 지난 9일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적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지난달 29일 3차 담화)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이 피의자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지난달 20일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문)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탄핵 심판을 도울 변호대리인단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이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 명단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는 대통령 관저 경호담당자 등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13일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군부대 상주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현장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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