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중학교 교장이 직무실에서 야동을 보다가 걸려 직위 해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은 교장 A씨가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학생은 교장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교육지원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한달간 퇴근시간 이후 교장실에서 야동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4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후 A씨는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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