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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숨기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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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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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이를 숨기거나 공모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5년간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드러나는 등 산재 은폐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도 의무화된다.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할 때 하나의 공사 현장에 여러 작업이 혼재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기타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줄 경우 사전에 하청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과 관련된 작업' 등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된다.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정보를 하청업체에 사전 제공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질식 재해의 경우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 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 재해는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다른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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