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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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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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표시방법개선 및 농수산물 가공품 표시 강화

  •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거짓·미 표시 등 관련법률 위반 시 처벌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물.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사항이 의무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무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확대 및 표시방법개선,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강화, 화훼류 등에 대한 품목 추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품목이 기존 16개에서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기존에 조리방법에 따라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던 것이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판의 크기도 기존 21cm×29cm(A4)크기에서 29cm×42cm(A3)크기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게시 위치도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로 게시위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배달 앱 등 조리음식을 통신판매 하는 곳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으며, 가공식품 원료도 기존에 상위 1, 2순위만 표시하던 것을 원료배합비율에 따라 상위 1, 2, 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산 꽃과 약용작물․채소류도 각각 11품목과 3품목(백수오, 쑥, 순무)이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는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해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개정 법률의 의무시행에 앞서 음식점 업소 등 의무표시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임현성 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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