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전체 납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고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13일 이후에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시청 세정과에 신고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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