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3일 A씨(34.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2015년 4월 21일∼2016년 2월 16일경 점(占)집에 드나들면서, 그곳에 찾아온 고소인 B(47.회사원) 씨에게 “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 기초수급업무)에 5급으로 근무하는데,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해 매월 360∼600만원씩 평생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고소인 B 씨 등 7명에게 등록비 등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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