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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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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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후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시스템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3년 5만1881건(전체 등록 차량의 15.4%), 2014년 5만4904건(16.3%), 2015년 6만2909건(18.4%), 2016년 7만3224건(20.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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