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7년 도소매업 소상공인 자금수혈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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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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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부터 소상공인에게 점포시설 개선 또는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소재 도소매업 소상공인들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의 재원은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충당하며, 2017년도 융자지원 총액은 15억원이다.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5억원으로 나눠 반기별 지원하며, 상반기 융자 신청은 9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도소매업자로 주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융자목적은 점포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이다.

융자금리는 저소득 소상공인을 배려해 연 1.75%(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단은 채무보증을 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융자관련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과 신한은행 전 영업점(대표전화 ☎1599-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활을 돕고, 관내 중소유통 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도에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 저금리 운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설치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접수와 법률상담으로 소상공인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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