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이 기업금융 등 새로운 영업을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 및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채의 활용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고, 하반기 중 전자증권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분기 중 손실제한형 ETN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판매과정 녹취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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