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20% 요금할인 대상자?"...LG유플러스, 선택약정 안내회피 꼼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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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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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안내 문자(왼쪽)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요금제 화면(오른쪽)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2015년 2월부터 LG유플러스의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김현정(가명·31세)씨는 최근 고객센터로부터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입만료 기간이 다되서야 선택약정 20% 할인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김 씨는 요금할인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그간 고지를 못받은 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문의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월 20%씩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할인율은 12%였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20%로 늘었다. 최근에는 가입자의 70% 이상이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 제도와 관련해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거나, 가입 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게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20% 요금할인 대상자임에 불구하고, 12%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식의 '꼼수'를 부린 것.

예컨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스페셜A(기존 데이터 59.9)' 요금제를 쓰는 고객의 경우 월 6만5890원을 내야한다. 12% 할인률은 월 7906원인 반면, 20%를 적용하면 1만3178원으로 늘어난다. 2년 약정(24개월) 기준으로 12% 할인률 적용시 18만9744원을 돌려받는 반면, 20% 할인률 적용시 31만6272원으로 두 배 가까이 혜택을 받게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2015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1억2000만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단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결과보고를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홍보를 지속해왔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방송이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으로 홍보해왔다"면서 "12% 할인을 받았던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안내 및 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통사들이 현재 1회만 발송하고 있는 약정만료 가입 문자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발송키로 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정기간이 만료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1255만명에 달했지만, 이를 적용받은 이들은 177만명(14.1%)에 불과했다"면서 "정부가 단순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닌, 이미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사후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3사에 따르면 지난해 20%의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은 SK텔레콤이 59.1%, KT 21.8%, LG유플러스 9.1% 순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가입률이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상 유통 현장에서 가입 거부나 회피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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