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8,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20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전세임대주택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1600-1004) 또는 양주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