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에서 미처리된 크롬 도금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 했고, 한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mm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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