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대리인단 서석구 향해 “예수도 광화문에 있었다면, 촛불 들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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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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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삼화 원내대변인 “朴과 대리인 몰염치한 변명 중단하라”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차 변론에서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논리로 탄핵 부당성을 호소한 데 대해 “예수도 대한민국 광화문에 있었다면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 주장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특검) 수사의 특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수사한 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또한 범죄자가 자신이 원하는 검사를 지정하지 못했다고 칭얼거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 대리인은 최순실과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과 뇌물죄 등 특검에서 그간 조사한 결과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 기록 3만2000 쪽 분량을 허위문건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대리인은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며 “1000만 촛불민심에 종북 색깔론까지 입히려는 행태가 가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전날(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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