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신선계란 수입하면 운송비 절반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6 11: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선 계란을 항공기 및 선박으로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t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9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60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1만8989t, 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5585t, 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정부는 항공운송비 지원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수입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내 유통업체 한 곳은 신선 계란 180만 개를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기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가공용이 아닌 국내 대형마트 등 시중 판매용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미국 현지 계란 생산업체 14곳이 한국 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현지 수출작업장을 통해 계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계란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 시에는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데, 계란의 경우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어 검역증명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 양국 정부는 이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실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검역 및 위생검사(최초 8일, 이후에는 3일 소요)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미 계약을 완료한 국내 유통업체가 있는 만큼 이르면 20일 수입산 신선 계란이 들어올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계란의 원가 및 현지 운송비(184원)와 국내유통비(56원),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항공운송비(50% 지원 시 76원) 등을 고려하면 계란 한 알에 310원대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평균 가격일 뿐, 실제 국내 업체가 계약 논의 과정에서 가격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수입가격은 한 알당 290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 외에 스페인과 뉴질랜드 등에서도 수출 의사를 밝혀와 현지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격 예측 측면으로 볼 때 2월 말 이후에는 국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미리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일단 2월 말까지는 국내 계란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만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도 개설한다. 이사이트에는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 등이 담겨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