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수사기소권 가진 세월호특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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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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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사기소권 가진 세월호특검법 제정을 요구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참사 998일에 수사기소권 가진 세월호특검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수사 기소권 가진 세월호특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는 제 2의 광주학살..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이는 이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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