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적성심사 계획은 적성심사 일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여객선사 및 선장이 적성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합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장 적성심사는 취항하는 항로의 표지 숙지, 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구술면접으로 시행하며, 과락 2개 항목없이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적합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참고로, 적성심사 신청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항로에 견습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적성심사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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