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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오전 9시부터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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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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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오전 9시 53분 이전의 대통령 근무내역이 생략된 것은 세월호 보고 직전 근무상황부터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1일 오전 "(새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근무내역을 생략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명했다.

이는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8분부터 9시 53분까지의 대통령 행적이 누락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행적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53분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서면보고를 받은 상황부터 기재돼 있다.

이 변호사는 또 행적자료에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관저에 출입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두 사람이 모두 내부인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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