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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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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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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다음달 3일까지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금리는 연리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군청 농축산과,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7년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와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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