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누어, 금리는 연리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군청 농축산과,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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