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월 6일까지 신청·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11 1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 등 부양자 중 1인이 전업 직업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학생이 타 기관에서 학자금 면제 또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단, 학업성적 우수자, 체육 등 특기생 학비 면제자는 지원 가능)

신청 방법은 마을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장 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