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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7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및 3대 동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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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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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이 행복한 강화를 위하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160만 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으로 올해 이번에 고시된 2017년 선정기준액은 작년 선정기준액에 비해 19%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 없이 일반재산만 보유할 경우 단독가구는 약 4억 930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7억 620만 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별도 신청 없이 연 1회, 향후 5년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수급률 또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작년 한 해 인천시 10개 군·구 중 2017년(’16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 사회복지 관련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1위로 평가됐으며, 누적 대상자 총 14만6896명에게 26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군은 만 8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며 강화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3대 동거 가족에게 지원하는 효행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에 있어 추후 3대 동거 장려가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 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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