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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온 변희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과 얽힌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변희재를 상대로 박원순 시장이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변희재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데 제약을 받은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해왔던 변희재에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쓰지도 않은 표현을 가처분 걸어놓고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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