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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설 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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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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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로 오는 31일까지 23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닭·계란 등 불법유통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청 지능범죄수사대 내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과 일선 경찰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편성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집중단속하게 된다.

선물, 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조류·알류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설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고기류, 수산물 관련 불량식품 첩보수집과 단속 강화,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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