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조우삼 선생은 교회 목사 손창현의 당부로 독립선언서 2매를 교우 김창현, 홍성환에게 전달했다가 연백군 헌병분대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지난 2007년 애족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그동안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다가 각종 기록을 통해 외손녀인 김애숙씨를 찾아 훈장을 전수하게 됐다.
독립유공자 조우삼과 판결문, 제적등본 및 학적부 상 조우삼은 성명과 생년이 동일하며 본적지가 황해도 연백으로 동일한 마을로 확인돼 동일 인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공적이 밝혀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족이 밝혀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매년 전국 단위의 유족 찾기 운동을 통해 전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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