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피해농가에 축산정책자금 상환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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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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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피해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농가와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들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다.

농축협을 통해 파악된 AI 발생 농가 소재 지역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 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 원, 이자 감면액은 7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이 연장되며, 이자도 감면된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적용 기간이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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