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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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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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부터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할 때, 1인당 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

이번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는 경기도내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도래함으로써 보호기관에서 퇴소할 때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신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신청은 광주시청 희망나눔과로 신청가능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희망나눔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외 디딤씨앗통장 사업, 퇴소아동 주거안정비까지 더해진다면, 보호아동이 성인으로써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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