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적격연금 희망 세액공제율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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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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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 은퇴를 앞둔 김모(50)씨가 직장을 그만둔 뒤 실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원.

그가 20~59세까지 4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기준소득의 42%(80만원)까지 소득대체가 가능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청년실업과 실직 등 노동단절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수치다.

50대 이상 은퇴인구가 590만명에 육박하면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현재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높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6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6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적격연금을 보유한 비은퇴자가 희망하는 세액공제율은 19.2%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액공제율인 12%와 비교해 7.2%p높은 수치다.

또 조사결과 비은퇴자의 37%는 가교연금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가교연금은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소득공객 구간에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특히 가교연금에 관심있는 비은퇴자의 구매의사(64%)는 관심없는 비은퇴자의 구매의사(16%) 보다 4배 높았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도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예로 들면서 "보험은 세제를 떠나서는 경쟁력이 없다"며 "미국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제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이 시작되면서 은퇴시장이 앞으로 보험사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4050세대의 은퇴 및 노후관련정보와 보험활용 현황,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입보험료 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년퇴직과 동시에 은퇴를 결정하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가교연금 상품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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