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융자지원은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한도는 업종별로 5천만원에서 2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도내 식품관련 영업주는 위생설비, 현대화 기계구입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HACCP 지정업소는 2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 1억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제과점영업소)는 5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김점기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대 트렌드에 맞는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융자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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