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협회 측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행 국가계약법상의 한계를 설명하고, 새만금 사업이 국가계약법(시행령 72조)에 따른 공동 도급 대상사업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의 장비·자재·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도급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있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에서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의 모든 관계기관·기업들이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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