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상태가 불량한 계란을 팔기 위해 보관하거나 식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업체, 운반업체, 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깨진 달걀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아예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공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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