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 계란 유통 엄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18 0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식약처, 하반기부터 시행…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상태가 불량한 계란을 팔기 위해 보관하거나 식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업체, 운반업체, 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가 깨진 달걀 등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적합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함으로써 아예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공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