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피해 입으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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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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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직장인 김씨(43세)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는데도 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화가난 김갑돈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해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게 좋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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