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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미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이정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폐기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정부의 못된 정책들을 이렇게 하나씩 탄핵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도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것입니다. #바른정당이_새누리더러_왜못막냐고_호통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상정했다.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20명 중 131명 찬성, 87명 반대, 2명 기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처리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의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환영 논평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국회는 법안을 최종단계인 본회의를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강행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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