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13년 4건, 14년 6건에서 15년 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6년은 12건으로 한 달에 한번 꼴로 구급대원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모두 35건 가운데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폭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처벌은 징역 8건, 벌금 12건, 선고유예 1건, 진행 중 5건, 기타 9건 등이다.

구조활동중인 119구조대[사진=인천소방본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한 40대 소방대원은 “현장 활동 중 주취자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은 매일 벌어진다.”면서“보통 가해자가 만취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지난해 소방사법팀이 신설되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한결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종전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철저하게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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