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주차구획 확대 추진…'문콕 사고' 등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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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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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상반기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키로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크기는 커지는데 반해 일반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 기준인 가로 2.3m, 세로 5.0m를 지속 유지해왔다.

이에 좁은 주차구획으로 주차 시 문콕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토부가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이용자가 좀 더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현행 대비 주차구획 폭이 20㎝ 가량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주차구획 확대가 주차장 공간 부족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어느 정도까지 폭을 늘릴 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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