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도시공원 정비사업 다수제안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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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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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은 23일 신년 브리핑을 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공모가 아닌) 다수제안방식으로 가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무허가 농경지나 쓰레기 적치장 등이 자리한 도시공원은 이 상태에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시는 2020년 '일몰제'로 일부 공원의 기능이 해제된 후 난개발로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전에서는 21곳의 미집행시설 중 8곳에서 개발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등 5곳은 현재 심의 중이고, 3곳은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민간사업자는 제안방식으로 선정되는데, 월평공원의 경우 개발업체로 선정된 민간회사 아이피씨(IPC)자산관리가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권 시장은 "민간제안 방식에는 단순제안, 제삼자 제안, 다수제안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다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안서에 대한 검증 절차에는 전문가가 참여해 면밀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에만 제안 기회를 줬다'는 일각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법적으로 (어떤 업체에도)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다"며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증 평가 거치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파괴 지적도 있는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 악화 소지는 없다"며 "도서관이나 치유의 숲, 문화 공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주택만 짓는다는 의견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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