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완전국민경선제·모바일·결선투표제' 경선룰 발표…金ㆍ朴 "결정 재고"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24 18: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키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24일 완전국민경선제와 결선투표제, 모바일투표를 골자로 한 경선 규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경선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동경선·공동정부'를 주장했던 비문(비문재인)계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헌당규위가 발표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대의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제도다. 민주당 경선 참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 현장 서류 신청으로 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게 가중치를 두지 않아 당원들의 반발도 점쳐진다.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로 2차례 나눠 모집키로 했다.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선거인단의 투표 편의성을 위해 순회 투표와 투표소, ARS(자동응답전화), 인터넷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게 했다. 촛불 민심을 받든다는 상징성을 위해 광장 인근 건물 등에서도 선거인단 신청과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헌당규위는 또 '모바일 투표'인 ARS투표를 도입하는 대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도 실시한다. 

순회 경선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제주·강원에서 총 4차례 있을 예정이다. 양승조 당헌당규위 위원장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대선까지 6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뿐이어서 최대 4번 정도의 순회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부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초청 좌담회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공동정부' 구상을 관철시키고자 그간 경선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김 의원과 박 시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날 경선 규칙안이 발표되면서 후폭풍도 불었다. 김 의원과 박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선안 발표가 예고됐던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야 3당 공동정부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예정대로 경선룰을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당내 경선룰이 발표되자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과 박 시장, 이 시장 세 사람이 합의해 당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당헌당규위가 당규 제정안을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며 "최고위가 결정을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 측도 "주자들의 합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 규칙을 확정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더구나 바로 오늘 당 소속 3인의 대선주자가 야 3당의 공동정부 추진을 당에 요청했지만 당 지도부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전례 없는 일방통행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당 지도부가 공동정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시장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김 의원과 박 시장까지 참여해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배려와 역할을 부탁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