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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굴착기 [사진=현대중공업]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착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굴착기 ROBEX55W 모델에서는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된 847대다.
해당 굴착기 소유자는 이날부터 현대중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으로,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는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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