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잠수교 동물사체 무단투기 종교인 형사입건… 시 특사경, 제 지내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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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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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무단투기 지점 잠수교 북단 제14번 교각 밑.[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에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버린 종교인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잠수교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무단투기한 종교인 A씨(84)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30일 한강 순찰 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작년 8월 전직 종교인 A씨는 동물사체를 한강에 지속적으로 무단투기했다가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0개월가량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등 13t 상당의 사체를 경기 하남시 미사대교 중간지점에서 16차례 버렸다.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본 특사경은 현장확인 결과, 무단투기한 암퇘지 목에 여성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셔츠가 감긴 것을 파악했다. 또 관련 도축정보에 따른 구매자를 파악하고 서둘러 B씨의 신원조회를 의뢰,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친딸인 B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봐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고, 기도 뒤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내 폐쇄회로(CC)TV 및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에 소,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건 시민의 상수원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 행동"이라며 "이런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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