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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이 유예되는 지역은 광적면 가래비시장, 남면신산시장, 덕정시장 주변 등 총 3개 구간이며, 허용시간은 24시간이다.
단, 이중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경고장 부착을 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를 계기로 추석 등 명절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을 검토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양주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친지들이 주정차 문제에 대해 염려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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