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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상 땅으로 뜻밖의 횡재’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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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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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2만 2675명 신청해 7220명이 143만㎡ 찾아 ‘내 땅’으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조상님’ 땅으로 뜻밖의 ‘횡재(?)’를 올린 도민이 지난해 사상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은 후손은 72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6년 서비스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지난 2015년 3655명의 2배에 가깝고, 지난 2014년 1922명에 비하면 3.7배가 넘는 규모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크게 늘었는데, 2014년 5943명, 2015년 1만 1540명, 지난해 2만 2675명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역대 최다 규모다.

 반면 찾아낸 조상 땅 규모는 2014년 1264만 4079㎡, 2015년 2305만 2498㎡, 지난해 143만 211㎡로 등락을 거듭했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모두 5만 6720건 9만 4957명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총 2만 8366명 2억 2670만 7161㎡로, 안면도(1억 1346만㎡)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580명이 3682만 2703㎡의 땅을 찾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는 땅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땅의 지번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조상의 제적등본과 함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長子)만 신청 가능하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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