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2%p 이자 인하…"연 1.6~2.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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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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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0.5%p서 0.7%p까지 0.2%p 추가 금리 우대키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표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가구의 추가 금리우대 적용을 지난달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0.2%포인트 상향된다.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성실납부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0.2%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이번에 상향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인 지난달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며, 기 대출자는 추가 대출에 한해서만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5400만원을 대출 받은 신혼가구의 경우, 연간 약 10만8000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주로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연소득 합산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이주자 등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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