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모바일 영치 프로그램은 기존 단점을 보완해 실시간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자료를 전송받아 차량 이동 시 동시 다발적으로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양주시는 상시‘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더욱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며,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징수촉탁) 체납차량은 4회 이상으로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새로운 모바일 영치 프로그램 도입이 체납차량을 줄이고,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및 관련 문의는 양주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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