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DB산업은행 구미지점 소속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와 화제다.
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이날 지점을 방문해 해당 직원의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24일 지점에 방문한 20대 여성 고객 A씨가 산업금융채권(2000만원)의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고액 현금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만류했다.
그럼에도 고객이 불안한 상태로 중도 해지 및 현금 인출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관련 가능성을 직감했다.
이에 고객 거주지, 계좌 개설점 및 중도 해지점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A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메모를 전달했다.
A씨는 경찰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위험하니 본인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며 메모로 알려왔다.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직원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동시에 고객이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2개 은행의 12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산금채 2000만원의 중도 해지 만류 등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 총 3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셈이다.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을 사칭해 수 천 만원을 챙기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매뉴얼'을 적극 활용 중"이라며 "실제 피해 관련 사례 및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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