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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