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관리 부실 외국선박 74척 출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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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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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적 선박 총 2769척을 점검한 결과 2041척(73.7%)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 결함이 발견된 74척(2.7%)에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항만국통제(PSC) 제도에 동참한 국가들은 매년 일정 기간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출항정지 대상 가운데 36척(48.6%)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낡은 선박이었고 47척(63.5%)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선급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미국 등 세계 11개 선급으로 구성된 단체로 선박검사 기술에 대한 공신력이 높다.

선박 종류별로는 일반화물선이 35척(4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적화물선 13척(17.6%), 냉동운반선 9척(12.2%), 유조선 8척(10.8%) 등이 뒤를 이었다.

출항이 정지된 선박에서 발견된 결함은 총 1천71건으로 이 중 화재안전 관련 결함(177건·1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항해안전 관련 결함 147건(13.7%), 구명설비 관련 결함 124건(11.6%)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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