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비난글을 게재했다.
2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더욱 경계합니다. 탄핵결정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정미 헌재재판관의 후임 지명과 임명문제가 제기됩니다.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지요. 권한대행은 장관임명권도 없다는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재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미 재판관 후임 논의가 자칫 3월 13일 전 탄핵결정을 뒤로 미루려는 계획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이 문제는 이미 헌법적절차를 떠나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했기에 이를 경계합니다"라면서 "황교안 대행은 이미 대선출마를 전제로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지위작용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필되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이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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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통해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등 안보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것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답변한 전례가 없음에도 당시 출석한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2월에 한해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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