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지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현행법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확한 실태파악 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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